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개정 세법 5가지를 알아보고, 13월의 보너스를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으로 교육비와 월세까지 공제되니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공제되는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됨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도 해당됨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을 세액공제하며, 30% 답례품 제공까지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500만 원 제공함)
2. 노동조합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함. 올해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함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사용한 영화 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올해 대중교통 사용한 비용 공제율을 상향함 (40%~80%)
▷변경된 공제한도 내용
4. 연금계좌ㆍ교육비 ㆍ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대상입니다.(교육비)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600만 원(9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조정
3억 원 →4억 원으로 조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 세액공제입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고령자와 장애인 및 경력단절된 여성은 감면율 70%이며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6.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내용
▷종전에는 총 급여 1,200만 원일 경우 세율 6% 적용 →개정 이후는 1,400만 원 이하적용
▷종전에는 총 급여 4,600만 원일 경우 세율 15% 적용 →개정이후는 5,000만원 이하적용
▷종전에는 총 급여 8,800만 원일 경우 세율 24% 적용 →개정 이후는 8,800만 원 이하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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