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날짜) 자격 방법 및 자동신청 대상은 국민비서 구삐에서 카톡으로 보낸 문자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난해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게 2일부터 3일까지 안내문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날짜) 자격 방법 및 자동신청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친 다음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은 10%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자격
◐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가구로 구분)
①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②홑벌이가구~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③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기준금액
- 단독가구: 4만~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홑벌이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
※국세청은 금융재산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할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제외대상입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자료를 반영해서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금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PCㆍ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
상담인력을 지난해 보다 31명 증원하여 241명으로 운영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인 "힌남노"와 지난달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민들 14만 가구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서 장려금을 신청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신청 기간에 스팸 문자 주의보
근로자녀장려금 문구가 포함되었을 때 국세청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이 아닌 경우는 한국 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가 협의해서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4. 자동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중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포함)등은 대략적으로 52만 명입니다. 이 분들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신청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여부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자동신청을 알아봤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8월 말 지급될 예정인데 기간 내에 신청 못할 경우 10% 감액된다는 것 , 신청자격은 1 가구 1명이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금융재산을 포함해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제외대상이며 신청방법은 안내된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힌남노"와 지난달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민들 14만 가구에게 먼저 상담사가 전화해서 이달 말까지 장려금신청진행할 예정이라는 것,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중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포함)등은 대략적으로 52만 명인데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신청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글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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