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스크 미착용 장소1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 제7판을 발표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마스크를 해야 하는 곳과 노마스크해도 되는 장소가 구별되므로 자세히 살펴보자. 서울시내 어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료하는모습이다.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제는 그나마 노마스크해도 되는 곳이 많아졌으니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여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1.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 헬스장, 편의점, 대형마트 2.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감염취약시설, 병원, 약국 3. 마스크를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1. 실내와 실외 구분 기준 1) 실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202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