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1 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3월의 보너스! 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개정 세법 5가지를 알아보고, 13월의 보너스를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으로 교육비와 월세까지 공제되니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공제되는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청대상 ≫≫ 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됨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도 해당됨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을 세액공제하며, 30% 답례품 제공까지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500만 원 제공함) 2. 노동조합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함. 올해 ..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