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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18세 자녀 부모들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와 전업주부 임의가입

by 방주 주인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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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18세인 경우 부모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

요즘 50대 부모들은 아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안내장을 받아 갈등을 하는 중인데

18세 이상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임의가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단다.

50대 부모들은 노후준비에 미련이 있는 만큼 자녀들은 더 일찍 가입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사진=국민연금공단

 

아직 나이가 어린 1020세대 자녀들을 대신해서 임의로 국민연금에 과연 가입해주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은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이 개시될 때 연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니 유리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최근 5년을 볼 때 1020세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는 말하자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의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본인이 가입의사가 있어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전업주부와 학생 등이다.

 

연도별 임의가입자 수 추이(국민연금공단 발췌)

 

연도별로 볼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계속 상승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1020세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파이넨셜뉴스 발췌)

 

 

11월 13일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올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볼 때 1020세대 임의가입자의 수는 26,533명이다.

10대 가입자수가 6613명, 20대 가입자수는 10,020명이다. 최근 5년 동안 젊은 층의 임의가입자수가 늘어났다.

 

 

임의가입자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지금은 소득이 없기에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

최소금액은 9만 원인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예상 월액 표를 참고해보면 18세부터 10년 납 부면 월 188,91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올려내면 연금액은 더 받을 수 있다. 만약에 20년 납부하

면 월 수령액이 37만 3,000원을 받을 예상이다.

 

 

●부모들... 본인들의 은퇴 앞두고 자식 걱정

 

 

 

 

 

 

요즘 소득이 없는 젊은 세대의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체로 부모들이 직업을 안 가진 청년들 위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씨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자녀가 있는 50대 부모들 입장을 보면

자신들이 노후를 더 일찍 준비했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녀들은 좀 일찍 시작해주고,

납부유예를 시켰다가 이후에 자녀들에게 추후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라고 한다.

 

 

또 어떤 연금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1020세대가 본인의 연금을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야겠다고 하기보다

지금 연금 받을 상황을 맞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연금을 좀 늘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입자가 많다고 한다.

 

 

●젊은 세대들... 연금 고갈할까 봐 불신이 커짐

 

이런 가운데 젊은 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도 많다. 연금이 고갈할 것 같아서 그럴 것이다.

어떤 30대 직장인 A는 "우리가 결국은 보험료만 잘 내고 못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 노후는 알아서 할 테니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다.

 

 

또 다른 직장인 B도 "내가 돈을 내는 데 받고 싶을 때 받지도 못하는 게 무슨 노후 대비냐 "고 하면서 "지금 봐서는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 예상 불가능이다"라고 의문을 토로했다.

 

 

사실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이 되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에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에 돌입했었다.

국민의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됨에 따라 자금 고갈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정이 만약 고갈된다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미래에셋 상무 김동엽 씨는 "국가가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하면서" 재정이 고갈이 되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제도인지

방식을 바꿔서라도 유지를 할 제도인지를 봤을 때 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공단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경우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남편도

장수하고, 임의 가입한 아내도 장수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따로 평생 받을 수

있지만 변수가 생겨서 2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한 남편이 조기사망아 혀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미망인은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으므로 남편 노령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의 30%, 말하자면 남편 노령연금의 18%와 임의 가입했던 아내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든가.. 그냥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보통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쪽을 많이 선택한다.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로서 생활비를 아껴서 꼬박꼬박 납입해온 임의 가입한 국민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지금도 전업주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며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알려드린다.

이 정도로 18세 자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1020세대의 임의가입자수와 전업주부의 임의가입과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자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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