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기간 만기전 이사 통보1 전세계약기간 만료(만기)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 중개 수수료 전세계약기간 만료(만기)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세입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청년들이 결혼하여 집을 합칠때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법과 중개 수수료(복비)문제도 지식인과 함께 알아봅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만기)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 (지식인 답변) 계약만료전 이사 보증금신청 박어상 중개사 답변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어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하고,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계약하게한 후 전세보증금 받을 수있고,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만기시까지 월세 차임을 물고,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있습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답변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하고..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