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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전세계약기간 만료(만기)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 중개 수수료

by 방주 주인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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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만기)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세입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청년들이 결혼하여 집을 합칠때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법과 중개 수수료(복비)문제도 지식인과 함께 알아봅니다.

 

현진에버빌3단지 이미지 사진

 

전세계약기간 만료(만기)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 (지식인 답변)

 

 

 

 

 

 

박어상 중개사 답변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어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하고,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계약하게한 후 전세보증금 받을 수있고,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만기시까지 월세 차임을 물고,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있습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답변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하고, 만기일에 이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됩니다.

 

서주환 공인중개사 답변

이사할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이사 일정을 조율하는게 좋습니다.

전세계약종료 5개월 전에 말하고 일정을 공유하는게 좋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임대인이 이사일정 수락할지 모르지만 협의후 이사해야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답변

계약기간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짐 일부를 두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윤덕성 공인중개사 답변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 기간 전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미리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을 비워놓으면 임대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기에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답변

임차인이 1차 임대차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만기)일자 또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만기)전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복비)

 

 

 

 

 

 

박어상 공인중개사 답변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것은 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사유를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또 계약의 원칙상,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양해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해서 계약해 주셔야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복비는 당연이 임차인이 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주환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인정해주는 임대인이면 좋겠지만 순순히 계약해지를 해주지는 않을것입니다.

중개수수료 비용납부를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한 다음 나가는 게 그나마 최선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종료때까지는 무조건 거주해야 한다고 할 수있다. 그래서 첫째도 둘때도 합의가 돼야 합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만기전 퇴실 시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으시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나가는 게 정해지기 전에 다음 집을 미리 계약을 해두시면 곤란할 수 있다는 점 정도 있겠어요.


 

◈전세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식인 답변 정리

1)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계약하게 한 후 전세보증금 받을 수있고,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만기시까지 월세 차임을 물고,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2)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하고, 만기일에 이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3)이사할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이사 일정을 조율하는게 좋습니다.

전세계약종료 5개월 전에 말하고 일정을 공유, 협의후 이사하면 됩니다.

4)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짐 일부를 두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집을 비워놓으면 임대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기에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6)임대인에게 계약종료(만기)일자 또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복비)에 대한 지식인 답변 정리

1)복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중개수수료 비용납부를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한 다음 나가는 게 그나마 최선이며 첫째도 둘때도 합의가 돼야합니다.

3)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으시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는 게 정해지기 전에 다음 집을 미리 계약을 해두시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만기)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 (지식인 답변)과 중개수수료(복비)에 대한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세집을 살다가 부득이하게 임대인에 의해, 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만료전에 이사할 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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