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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2022년 연말정산일정 홈택스 경정청구 환급신청 기간

by 방주 주인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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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해두셔야 좋은데요, 연말정산기간 일정 정리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준비해야 할 것과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과 증명자료 및 경정청구 환급신청도 알아볼께요.

 

연말정산일정 홈택스 경정청구 환급신청 이미지

 

연말정산을 해마다 해본 분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신규 직장인들은 더욱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말정산이 좀 더 간단해졌습니다만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될 자료들은 여유를 두고 마련해놓으면 좋습니다.

 

 

 

 

 

1. 연말정산 준비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준비는 평소에 영수증이나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작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이미지 사진

 

2.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 정리 시작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용 증명자료 확인하기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까지)

1,800만 근로자들을 긴장시킬 기간 연말정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하기 (2023년 1월 29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어있지 않은 영수증이나 빠져있는 자료들을 직접 수집한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 등 함께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아래 목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이미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06시 ~ 24시까지)에 조회가 안되는 항목 (환급금 누락분 추가 신고) 

1. 각종 암과 치매도 해당, 난치성 질환들과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포함
2. 월세도 세액공제
3.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제시하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 
4. 자녀들이나 형제자매들의 해외 교육 유학비 
5. 귀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의 보장구를 구매하거나 임차비용 들었을 때 
6. 시력저하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했을 경우 비용 
7.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복 구매할 때 비용
8. 종교단체에 기부 활동해서 들어간 비용 
9. 취학하기 전 아동에게 들어간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지정된 기부를 했을 때 

 

 

 

 

 

3.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명서류, 공제요건까지 검토한 후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계산을 명확하게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관련 이미지 사진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 ~2023년 3월 10일까지)

회사 측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5. 누락 부분은 경정 청구하기 (2023년 3월 11일~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와 관계없이

경정청구를 하여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5년간입니다.

 

 

6. 정산결과 추징 및 환급하기 (2023년 3월~ )

연말정산을 해본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하게 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나면 거의 그 달의 월급 지급 날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마음이 많이 혼란해지고 아쉬워하게 되어 추징보다는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한 후 환급신청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로 환급실행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에는 3월에 받고,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되는 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놓쳤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개인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주는데, 개인적으로 알려주기 싫은 내용인 이혼이나 재혼 또는 월세일 경우 이때 신고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일정 정리와 국세청 홈택스 활용 및 미제공 자료 준비를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정리기간과 일정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고, 근로자분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과 제출 날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안 되는 항목을 면밀하게 챙기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한 회사 측에서 국세청에 근로자에 관한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수있다는 것과 정산된 후에도 더 추징할수도 있고, 환급받을수도 있다는것 잊지 마세요.

도움되는 글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놓쳤을 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준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연말 정산하시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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