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항목들이 제법 있는데요, 23년 계묘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인지하고 새겨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정책
1.나이 계산하는 방법
새해 첫아기의 나이는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1살인데
6월 28일부터는 0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1살이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를 하다가 태어난 지 만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나이가 한 살씩, 많게는 두 살씩 어려지는 거죠.
2. 부모급여
만 0살과 1살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살인 아기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받고, 1살 아기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3. 최저임금
23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올랐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주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4. 국군 병장 월급
새해부터 국군병장 월급은 67만 6,100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130만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사월급 205만 원으로 단계적 봉급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점점 급여가 현실화되는 게 참 다행이라고 긍정적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짜밥 먹고, 100만 원이나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도 합니다.
이병이 제일 힘드는데 왜 병장을 제일 많이 올려주냐고 하기도 합니다.
5. 예비군 훈련보상비
새해부터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훈련 보상비를 6만 2천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6. 대중교통비인상
서울시는 올해 택시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릴 예정입니다.
7. 식품유통기한
식품마다 유통기한이 적혀있는데요,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이라서 유통기한보다는 긴 편이라 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같이 쓰게 됩니다.
23년 새해에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궁금해하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3년 계묘년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알려드렸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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