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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국민연금 추가납입 반납 연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상실)

by 방주 주인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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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추가납입 반납 연기하여 더 많이 받으려고 실행하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소득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이 50만 5,449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추가납입 반납 연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상실)

 

 

 

 

국민들은 은퇴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국민연금에 정성을 쏟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 되냐고... 수령시기를 미뤄서 더 받으려고 했는데 연 300만 원(원 25만 원) 건보료를 내야 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맞았습니다.

 

1.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실직이나 폐업, 군대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나중 해당 기간만큼 한 번에 또는 많을 때는 분할해서 내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반납제도

1999년 이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반납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납과 추납표

 

3. 국민연금 연기

현재 국민연금을 10년 가입하면 만 62세부터 숨질 때까지 매달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이며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 세가지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합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단,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가능)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1년에 7.2%가산되고, 5년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신청 후 최대 5년이 지나면 36%의 연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료 제도가 변경되어 국민연금공단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금대상자가 바뀐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소득 기준=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5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계획했다가 최근 4년 간 부동산(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오르는 등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소득 기준을 보면 만약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금융(이자와 배당) 소득, 공적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했을 때 연간 2,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5.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기준

지난해 11월 신규보험료 부과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12월 1일 자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인원수가 50만 5,449명이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 5,000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탈락된 사람들은 88.9%(44만 9,450명)가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되었다는 말입니다. 

 

 

6.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수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2,685명이었는데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 190만 명의 0.14% 정도였고, 이번에 소득 기준 강화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수는 27만 3,000명의 1% 정도입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연간 연금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가 매년마다 늘어날 것이어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상담이나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반납과 추납 연기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알리고 있다 합니다.

 

정부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바뀐 분들을 위해 올해 8월까지의 1년 차에는 새로 부과될 건보료 80%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이번에 부담액은 월 3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년 차에는 감면율이 60%로 낮춰지고,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로 감소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반납 연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상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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