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할 때 주의할 점 부동산 중개수수료할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중간에 나갈 경우 문제가 다양한데 세입자들은 여러 가지 변수를 대응하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임대인보다 임차인위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할 때 주의할 점 부동산 중개수수료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입주를 못하게 된 상황이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확인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주는 게 좋겠습니다.
2. 중개수수료 할인
부동산 중개인(중개사)이 임차인이 새로 들어갈 곳의 날짜를 잘못 맞췄을 때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임차인을 데리고 임대인을 만나게 했으나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의 퇴거일을 잘못 맞춘 경우입니다.
여러 날동안 임차인에게 다른 매물을 보게 했으나 마음에 맞는 곳은 첫 번째 갔던 매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와 날짜를 잘못 맞춰서 퇴거시키지못하고, 임차인은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나오는 날과 새로 들어갈 전셋집을 잘못 맞춤으로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중개인이 스스로 중개료를 할인하겠다고 합니다. 20~3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했으나 따지고 보면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들어가고 싶은 오피스텔은 날짜가 맞지 않아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게 함으로 손해를 입힌사례입니다.
3. 전세계약중간에 나갈 때 중개수수료
1.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나갈 때 중개사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줬는데 법정수수료는 20만 원인데 어려운 계약이라며 30만 원을 요구하면 줘도 되나요?
답: 아니요. 법정수수료만 주면 되고, 그 이상은 안 주셔도 됩니다.
2. 계약 중간에 나오게 되면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할까요?
답: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되어 살고 다가 나간다고 말했는데 언제 계약해지가 되나요?
답:의사표시 후 3개월입니다.
4. 계약 중간에 나갈 때 공과금은 어떻게 하나요?
답:가스나 전기등 공과금은 이사하는 날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고, 이사한다고 하시면 실시간으로 정산해 줍니다.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하시고, 문자내역을 남겨두신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전세계약할 때 주의할 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세를 구하시는 임차인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대인과 중개사분이 매물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주거환경을 찾으시고, 중개인과의 소통에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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