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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고소득층 건강보험 소득상위30%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진료

by 방주 주인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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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소득층 건강보험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병원에 많이 다니는 고소득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데 이에 연관된 비급여진료비문제와 해결책도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사진

 

고소득층 건강보험 소득상위 30%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진료

 

 

 

 

 

건강보험비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소득상위 30%의 고소득자들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병원에 많이 다니고 있는 고소득자들의 의료비는 부담이 커진다는 뜻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자 부담이 지나치게 크게 되면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고소득층 건강보험 상한제 상한액

상한액은 소득별로 다른데 고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에 불리한 차별성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상위 30%에 속하는 8ㆍ9ㆍ10 분위의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8 분위는 360만원에서 414만 원, 9 분위는 443만 원에서 497만 원, 10 분위는 598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180만 원 정도 상향검토 중이라 합니다. SBS Biz 참고

 

 

소득상위 9 분위는 10~20%, 8 분위는 20~30% 상한액을 45~49%, 7ㆍ6 분위는 30~50%인상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443만 원에서 646만 원, 8 분위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 7ㆍ6 분위는 289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TV 참고

 

3. 저소득층 차별을 시정하기 위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무조건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며 10분의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1,014만 원, 120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78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소득 1~5 분위는 상한액 없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것입니다.

 

4. 비급여진료

국민건강보험이 202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총진료비는 111,1조 수준이었습니다. 보험자 부담금은 71.6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이며 중증ㆍ고액진료비가 들어가는 질환의 경우는 보장률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도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5년 만에 뒷걸음질한 것입니다. 비급여를 개선할 대책이 없는 데다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절감에 집중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장률이 떨어진다면 가계의 의료비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6. 비급여 진료 문제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2차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담고자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등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비급여 대책만 제대로 시행한다 해도 비급여 증가를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정부(문재인)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올랐으나 동네의원의 보장률이 55.5%로 전년대비 4.1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보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의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은 도수치료 비율이 2020년 4.0%에서 2021년 16.2%로 급증했고,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중을 보면 같은 기간 23.0%에서 24.6%로 증가한 것입니다.

 

 

비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늘려도 혜택에 대해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눈 초음파 검사에 2020년 200만 원 하던 검사비가 50만 원으로 줄었어도 급여화 이후 일선 의료기관이 비급여인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 수정체 가격을 올림으로 환자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7. 비급여 진료 문제 해결점(해결방법)

만약 비급여를 정부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통제권에 들어와서 가격설정이나 서비스 제공 적정성, 질 평가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는 사회적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급여 분류기준이나 명칭, 코드도 없어서 자료수집 기반도 부족합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재 명칭ㆍ코드의 표준화 연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말하자면  일본처럼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은 급여 시술과 비급여 시술은 동시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급여 없는 병원을 만들려면 먼저 필요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충분히 적용해야 합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진료 항목이 거의 급여화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사람에 따라 성격에 따라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면 좋은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몸에 조금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을 빨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정답은 없겠지만 너무 잦게 병원을 찾는 것은 다른 다급한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본 결과 비급여가 생각 외로 많아서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만 대부분 실비를 넣고 있어서 해결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수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급여가 거의 없어지도록 개선된다면 실비보험을 넣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나 실비가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하면 자동차 보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국민들 대부분이 동의할지도 모르는 의견입니다. 

 

 

직장인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것 너무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제도를 피할 수 없는가 봅니다.

오늘은 고소득층 건강보험 소득상위 30%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과 이분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저소득층과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 2021년 비급여 총진료비와 5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진료 문제점과 해결점(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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