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대장동 관련해서 로펌과 한겨레기자, 전 대법관에게 로비하여 검은돈을 희석시키려 한 정황을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동업자들에게 개발 10년 지나 법적기한 지나면 동규네(이재명포함)에 넘길 생각 했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김만배 로펌 한겨레 전대법관 로비(청탁)
1. 화천대유ㆍ천화동인 대주주 김만배
화천대유ㆍ천화동인 1~3호 소유주는 김만배이고, 절반은 이재명 측의 몫으로 700억 원 주기로 했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사건이 대선자금으로 비화하다가 결국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1억 456만 원을 투자하여 1208억 원의 수익을 가져오는 황금알 낳는 거위라 할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天火同人)은 '뜻이 같은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마음먹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운'으로 폴이 됩니다.
대장동 일당의 출자금과 배당금은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뜻을 같이하였고, 돈방석에 앉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궁금했는데요, 지난 대선 레이스 과정 중에 진행된 지난해 1차 검찰조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목되었는데 이재명대표가 대선에서 패한 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모든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위'를 가리키고 있었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대표 측이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화동인 1호 수익을 2025년 까지 보관하며 그 이자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 김만배 로펌 수임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준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입되었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변화사 수임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120억 원 수임에 대해서도 해당 법무법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에 의하면 김 씨가 2ㆍ3심 변호사 수임료를 미리 지급했다가 회계처리 문제로 되돌려 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형 로펌이 회계 처리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해명의 사실 여부를 따져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 관련한 뇌물공여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등 재판을 받기위해 변호사 비용 상당부분을 자기소유 법인자금으로 지급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주식회사 휴명)를 소유하고 있는데 화천대유는 천화동인 1호가 지분 100% 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 한겨레 신문기자 혐의
한겨레신문 간부A 씨는 김만배씨 측으로 부터 2019년~2020년 까지 몇 차례나 수표를 9억원 상당 전달 받았습니다. 그는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정부규제로 대출이 막혀서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9억원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 A씨는 정치팀장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2017년 법조팀장을 했던 A 씨는 김씨와 타사 법조팀장으로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초에 사회부장이었던 A씨는 같은 해 8월 말에는 편집국 신문총괄로 발령이 났는데 직제상 부국장입니다.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장에 따르면 부국장 산하에 사회부장, 경제부장들이 있는데 신문총괄은 면 배치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회부장에게 기사를 쓰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기사를 크게 쓰게 할 수도 있고, 작게 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편집국간부 A 씨가 김 씨에게 6억 원 빌린 것 중에 2억 원은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으려고 하지만 지금은 김 씨가 구속되어서 연락할 길이 없고, 출소 이후에 갚겠다고 의사를 말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1항 에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와 후원, 증여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이때 공직자에는 언론인도 포함된다.
검찰출신의 한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요하지 않고, 금액만 넘으면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전 대법관 권순일에게 언론사 회장직 제안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억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달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 낸 의견서에 언론사 회장직을 제안받은 사실을 적었습니다. 의견서에는 자신이 퇴임 석 달 만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경위를 대한 변협에 설명할 목적이었고 김 씨 제안을 거절했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5월 권 전 대법관에게 A사 사주를 만나 인수가격을 협의할 것을 권유했지만 해외일정을 떠났었고, 결국 김 씨의 A사 인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2021년 중반쯤 김 씨가 제삼자를 통해 만나자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 외에도 김만배 씨가 50억 원씩을 챙겨주려 했다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1년 정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을 때 총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정상적으로 받은데 전부라 하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권 전 대법관의 사후 수뢰와 변호사법 위반ㆍ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수사 중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에 이르러 변호사 등록을 했다가 자진철회를 권유하는 대한 변협 공문을 두 차례 받았으나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습니다.
대장동사건은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목이면서 관련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화천대유ㆍ천하동인 대주주 김만배와 로펌수임료, 한겨레신문기자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로비(청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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