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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전세계약 전세보증보험 토요일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by 방주 주인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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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과 전세보증보험 토요일이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까지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만료되기 전 주인에게 세입자는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전세방을 보러 다녀야 되는데요, 안전한 곳에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YTN 제공 서울아파트 사진

 

전세계약 전세보증보험 토요일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목차

전세계약하는 법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1.전세계약하는법

전세방을 구하여 계약하기까지 세입자는 발품을 열심히 팔게 되는데요, 실제로 경험해 보면 현실이 정말 확 와닿게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막막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세시장은 힘겨운 게 사실입니다. 가족이 서로 협조해서 구하는 게 좋지요.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연락하고, 본인이 살고 싶은 위치와 금액과 방수 등 자세히 중개인에게 알려줍니다.

 

 

직장인들은 평일 퇴근 후와 주말에 중개인과 같이 다니면서 매물을 확인하여 원하는 위치와 금액과 방평수 및 개수가 맞아도 바로 계약하지 말고, 2,3일간 다녀보면서 같은 금액이라면 더 나은 위치에 방도 좀 더 넉넉한 평수를 찾아봅니다. 만약에 맘에 드는 곳이 없으면 중개인을 변경시켜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보험이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중개인에게 먼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되는 곳을 찾는다고 말해놓으면 적합한 곳을 소개해줍니다.

 

 

적어도 원하는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전세매물을 거의 다 파악하는 게 계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 구하는 기간을 한 달 정도로 해둬도 결코 길지 않습니다. 경험한 바로는 2달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곳을 찾았으면 계약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계약으로 전세가의 5%~10% 정도 주면 됩니다. 2억 원대이면  요즘에는 100~2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에 있어서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데요, 요즘은 우리 HUG전세안심대출은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의무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대신 일정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기간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심사하는데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방을 구하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면 특히 허그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허그가 안되면 다른 보증보험도 있으니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확정일자를 미리 받기도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3. 토요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라면 전입일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항상 따라오는 항목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는데 이때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와 점유라는 3종세트가 완성되어 대항력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임차인의 권리가 부여되어서 2년 동안 걱정하지 않고 전셋집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에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할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토요일에 하면 확정일자까지 받는다 해도 대항력이 화요일 0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큰 고민에 쌓이는데요, 보증보험이 든 경우에는 한시름 놓겠지만 보증보험이 안 됐을 경우에 지식인에 물어보면  전입신고를 금요일로 당기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 세입자가 전출을 일찍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전출은 강요해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만료일이니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고, 개인사정상 미루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주소에 2 가구가 전입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에 문제 생길까 봐 고민이 되는데요, 이때 새로 전입한 사람은 전출해야 할 사람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써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가 되어있고, 보증보험까지 있으니까요. 결국 전 세입자는 서류정리하여 전출하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대항력과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 놓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지식인 전세에 관한 질문과 답

 

 

네이버지식인 전세에 관한 질문과 답

 

전세계약 전세보증보험 토요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방을 구하러 다니는 기간을 2개월 정도 잡는 게 좋다는 것과 전세보증보험은 허그에서 진행하실 경우에 15일 여유를 두라는 점과 토요일에 전세만료일이 되어 이사할 경우는 이사 갈 집 임대인과 서로 협의해서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도록해보라는 점(그러면 토요일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과 토요일에 이사를 할 경우는 대항력이 화요일 0시부터 생기니까 세입자는 임대인이 그사이에 근저당을 잡으면 속수무책이므로 특약에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항목을 넣으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익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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