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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전세집(방)구할때 주의할 점 가계약금의 효력 반환 판례

by 방주 주인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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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셋집을 구하느라 며칠 동안 바빴는데요, 전셋집 구할 때 주의할 점과 가계약의 효력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에 계약을 하면 되지만 변수가 있을까 봐 가계약을 합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전셋집(방) 구할 때 주의할 점 가계약금의 효력 반환 판례

 

 

 

 

1. 전셋집(방) 구하는 법(순서)

1. 전세를 구할 때 매물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전셋집(방)을 구할 때는 전세가격에 따라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할지 빌라를 할지, 아니면 일반주택을 할지 등 마음에 정해놓으면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리스트를 뽑는데 도움이 되고, 시간절약에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매물의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직장이 가까운 것을 원하면 그것 위주로 구하면 되고, 마트나 병원등 자주 가는 곳 위주로 구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또한 걸어서 다닐 경우와 자가용으로 다닐 경우를 가정해서 위치를 선정하면 됩니다.

 

 

3. 부동산중개인과 실물을 보러 다녀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전셋집을 보러 다니는데 전세라 해도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니 발품을 많이 팔아야 가격이나 위치, 환경까지 만족스러운 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집을 사기 전까지는 일단 이렇게 해야 합니다.

 

 

4. 가계약이나 계약을 하고, 잔금날짜를 정합니다.

계약하면 되지 웬 가계약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두로 하기도 하고 일부를 조달하기도 합니다. 

매매에 관한 가계약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부동산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라고 보았습니다.

 

 

전세가계약금은 마음에 드는 전세물건을 봤을 때 임시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 가계약금은 보통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동산에 따라 200만원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 2억짜리 전세라면 계약금의 경우 10%를 냅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을 전세계약금으로 내는데 가계약금을 100만 원을 내었으니 1,9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5.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합니다.

전세가 만약 2억이라 고치면 잔금은 이미 전세 계약금으로 낸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1억 8천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6.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 가계약금의 효력 대법원 판례

전세 가계약 법원 판결

 

이 판결은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자체를  가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고 민법 제56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매수인이 해제를 할 경우 이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매수인이 상기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지만 이를 해제하려면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고, 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전세 가계약 대법원 판결

 

일반인들은 이를 보고 가계약에 따른 가계약금 지급만을 한 매수인이 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급한 가계약금이 본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생각하고는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본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것이다.

가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셋집을 구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2년만 살수도 있지만 또 여차하면 4년을 살수도있고, 더 이상갈수도 있으니까 까다롭게 볼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세집을 구하고 계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수많은 내용들을 수집하고,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니만큼 방을 구하시는데 꼭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셋집(방) 구할 때 주의할 점과 가계약금의 효력 반환 판례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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