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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쪼개기 원룸 확인 필수, 모르면 전세보증금 날린다.

by 방주 주인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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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방)을 구하다 보면 다양한 매물들을 보게 되는데 쪼개기 원룸이 있습니다. 지방이라면 잘 없겠지만 서울에서 젊은 세대 대상으로 임대인이 이런 형태로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원룸계약 주의보, 불법 방 쪼개기

 

쪼개기 원룸 확인 필수, 모르면 전세보증금 날린다.

 

 

 

1. 원룸전세계약할 때 주의사항 1-1

원룸전세계약

 

원룸전세계약할 때 101호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102호가 공실이어서 세입자로 본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위반건축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1. 원룸전세계약할 때 주의사항 1-2

원룸전세계약

 

원룸계약할 때 주의할 점으로 101호에 먼저 들어간 세입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지만 102호는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원룸전세계약 후 경매될 경우 1-1

원룸전세계약후 경매될 경우

 

원룸 전세 5천만 원에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이사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인 본인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원룸전세계약 후 경매될 경우 1-2

원룸 전세계약후 경매될 경우

 

원룸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이사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보통 다른 원룸전세들은 이렇습니다만 과연 쪼개기 원룸도 그럴까요?

 

3. 원룸전세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 후 우선변제권예외

원룸 전세계약후 경매될 경우

 

원룸 전세계약 후 경매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전세는 물론, 쪼개기원룸전세도 보증보험이 가입 되지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어요.

 

 

 

 

4. 원룸 다세대주택 불법 쪼개기

전세집 불법 쪼개기한 경우

 

전셋집을 구할 때 불법 쪼개기 한 경우가 있는데 급하게 구하다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한 매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없으면 사회 초년생이 이런 곳에 세입자가 될 것입니다.

 

 

5. 건축물대장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개의 분리된 생활공간을 포함하는 주거용 건물 유형을 말하며, 각각 자체 출입구와 주방 및 욕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예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등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서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고 분리하여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건물전체를 소유한 경우이며 등기부에도 토지와 전물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세입자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건물지번이 확실해야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소유자가 호실마다 가각 다릅니다. 등기부에는 집합건물로 되어있으면 전입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고, 호실을 기재해야 배당가능합니다.

 

쪼개기 원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세입자, 예를 들어 101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법적으로 딱히 보호받을 명목이 희박하다는 것이니 부동산 중개사를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이런 곳은 피하세요.

 

저희는 다행히 쪼개기 원룸 102호에 전세로 1억 원대에 살았지만 주인분이 천만다행으로 전세금을 이사 나오는 날

입금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만,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다면 사는 동안 불안할 테니 매물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룸전세계약할 때 주의할 점, 쪼개기 원룸 확인 필수, 모르면 전세보증금 날린다는 내용인데 만약 오피스텔원룸 들어갈 때

101호 세입자가 있고, 102호가 공실인데 본인이 들어갔을 때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주의하세요. 102호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원룸은 보증보험도 가입불가하고, 불법 쪼개기 원룸은 더욱 위험한 매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원룸 전세계약하실 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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