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는데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주택을 처분, 전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과 방법, HF전세보증보험과 허그전세보증보험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2.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 HF 전세보증보험 장점
4. 허그 보증보험
5. 결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임차료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심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장점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주면, 임차인은 법원에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HF 전세보증보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허그 보증보험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 전세아파트를 입주하면서 허그보증보험이 아니라 HF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통해 알게 되니 허그보증보험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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