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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혜택 및 피해자 신청 방법

by 방주 주인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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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피해자 신청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세사기에 당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진

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서민 임차주택
▶수사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임대료 지원: 월 30만 원 이내로 최대 1년간 지원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연 2% 이내로 최대 1년간 지원

 

이러한 혜택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hgusee.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사본, 전입신고 확인서, 임대차 보증금 입금 증빙서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 관련 서류, 재판 관련 서류 등)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되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전세사기에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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