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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전세계약금 증액 후 재계약 확정일자 집주인과 직접 계약 주의사항

by 방주 주인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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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증액 후 재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집주인과 직접 계약 체결도 가능한지 지식인 질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전세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확정일자, 임대인과 직접 계약도 알아보아요.

 

 

 

 

전세계약금 증액 후 재계약 확정일자 집주인과 직접 계약

 

 

무료 스톡사진 (싱가폴 도시아파트 공중촬영)

 

목차

1.전세 계약금 증액 후 재계약 확정일자 

2. 전세계약금 10% 증액 후 확정일자 받을 시 불이익

3. 전세 재계약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직접계약

4. 전세 재계약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직접계약 주의사항

 

 

네이버 지식인 질문

전세 계약금 증액 후 재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집주인 변경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전세 계약금에 10% 증액 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10% 증액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전액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까요?
만약 10% 확정일자만 받을 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1. 전세 계약금 증액 후 재계약 확정일자 

전세 계약금을 증액 후 재계약한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금액을 특약란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증액된 금액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등기소 직원이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부동산 포함 없이 집주인과 2인 계약도 가능합니다.

 

2. 전세계약금 10% 증액 후 확정일자 받을 시 불이익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뒤로 밀림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증액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증가
◇따라서, 전세 계약금을 증액 후 재계약한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네이버지식인 질문자님께서는 10% 증액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전액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3. 전셋집 재계약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직접계약

집주인 변경으로 재계약할 때 계약을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집주인이랑 2인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계약에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보증금의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집주인이랑 둘이 하게 되면, 이러한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전셋집 재계약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직접계약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적인 문제없이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금 증액 후 재계약 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필요하며,

전세계약금 10% 확정일자만 받을 시 불이익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뒤로 밀림,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증액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증가한다는 점과 부동산중개인 포함 없이 집주인과 2인 계약하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보증금의 보관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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