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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by 방주 주인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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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 제7판을 발표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마스크를 해야 하는 곳과 노마스크해도 되는 장소가 구별되므로 자세히 살펴보자.

서울시내 어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서울시내 어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료하는모습이다.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제는 그나마 노마스크해도 되는 곳이 많아졌으니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여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1.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

헬스장, 편의점, 대형마트

 

2.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감염취약시설, 병원, 약국

 

3. 마스크를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1. 실내와 실외 구분 기준

1) 실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기타 차령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을 실내라고 간주한다.

 

2) 실외

천장과 지붕 또는 2면 이상 열려서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를 실외라고 간주한다.

 

 

2.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는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독자 재활시설등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의무착용 예외허용되는 상황과 장소(과태료부과하지 않는 경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과 병실등 사적인 공간에서 상주하고 있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와 있을 때는 노마스크도 허용된다. 임명식 등 공식행사에서 사진 촬영 시 수여 당사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이나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병원건물 내에서 환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을 때 해당층에서 노마스크해도 된다. 설명하자면 환자가 출입하지 않는 원내 사무실이나 연구 병동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해당 층이나 장소로 가기 전까지의 계단이나 연결통로에서는 마스크 써야 한다.

 

 

 

 

 

4.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나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써야 하는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의 경우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곳에서는 써야한다.

헬스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샤워실등 외에는 써야 한다. 다만, 병원 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장소에 해당한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을 환자가 출입·이용하지 않고 해당 장소가 별도 건물이나 층으로 명백히 구분됐다면 병원의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병원등 마스크 의무 착용장소에서 방송 촬영을 한다면 마스크를 써야 하나?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 실내 공연이나 방송출연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때과 촬영할 때만 한정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러한 장소에서 혼자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6. 대형마트에 속해있는 약국에서는 써야 하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더라도 약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써야 한다.

 

 

7.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써야 하나?

의무착용은 아니다. 그러나 엘리게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 사람과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어서 마스크를 써는 것이 좋다.

 

 

8.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1)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2) 뇌병변이나 발달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3)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4)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는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의무가 적용된다. 승, 하차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은 마스크 착용의무는 없다. 대중교통 시설은 버스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0.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

대중교통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긴 시간 머무르게 되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11. 의무가 없다 해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은 언제일까?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그런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3)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를 하여 비말을 생성하는 행위가 많은 경우

 

 

12. 언제쯤 병원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1) 현재는 심각단계인데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앞으로 경계 또는 주의로 하양 되었을 때

2)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등급이 4급으로 하향될 경우에 해제된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보니 세밀하게 잘 짜인 것 같습니다.

 

13. 실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

1) 얼마 전에 가까운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분의 따님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보호자로 있었습니다.

본인은 환자가 아니지만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환자를 돌보다가 그분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코로나환자들이 6명 입원해 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착용하는 것이 마음이나마 더 안심이 되었겠지요.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환자(엄마)가 혼자 일어날 수 없었고,  간병인을 구하지 못한 이유로 따님이 간호를 한경우입니다.  만약 간병인이 간병했더라면 그분(간병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따님이 간호하지 않았다면 엄마의 목숨이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사용해도 바이러스는 침투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 가까운 지인이 천식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면 숨을 쉬는데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마스크를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1번 감염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30일 기준으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세웠는데 자세한 내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마스크를 상황에 맞게 잘 사용(착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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